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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'행정절차법'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보시고,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 :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
나. 예고 기간: 2024.10.24.(목)~2024.11.14.(목)
다. 의견 제출방법: 우편, 팩스, E-mail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