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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, 시행령 제16조 나. 2025.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다. 민주시민교육과-28280(2025.12.18.,“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안내) 2.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구성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. 가. 학부모 위원 수: 2명(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) 나. 임기: 1년(2026.3.1.~2027.2.28.) 다. 위촉 방법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(2월 중) 라.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1) 학교폭력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 2)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3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4) 학교장 긴급조치(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)여부 심의(법률 17조6항) 5)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6)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집중보호(관찰대상)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7)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마.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되시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26.2.6.(금)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. 문의: 교무실 055-342-2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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